생생딸기

김세윤 판사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형이 선고되면서 그의 이력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네요.



벌금은 180억원. 18개 혐의 중 무려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전국민이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세윤 판사 프로필을 보면 나이는 1967년생으로 고향은 서울 출생이고 학력은 휘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군대는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집안이나 아버지 등에 대해 알려진바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면서 많은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도 했죠.



김세윤 판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